키즈콰이어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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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소개



어린이를 위한 합창






커리큘럼



- 보컬&퍼포먼스 클래스 (수, 금 16-18시) 

 - 퍼포먼스 집중 클래스 (토 13-16시, 토 11-14시)

  * 수업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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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및 환불규정


등록 방법
1.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함께 온라인 입금(신청자 명의로 입금) 또는 카드 결제 완료 후 수강 가능합니다.
2. 수강신청시 납부한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1. 모든 안내는 문자로 진행됩니다.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2. 저작권 관련하여 강의 내용 촬영 및 녹음, 교재 무단배포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금지합니다.
3.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클래스 수강은 헤리티지 뮤직스쿨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촬영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학원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학원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원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학원비(학원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학원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학원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학원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헤리티지 뮤직스쿨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수강 중도포기자의 경우에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호, {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 운영업 해당내용} ☎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환불 절차안내
1. 인터넷 카드결제 (신용카드/카카오머니 외)
환불요청 접수,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처리 후 3~5일 후에 카드사의 취소가 확인됩니다. (평일 기준)
단, 취소한 시점과 카드사의 환불기준에 따라서 취소된 금액의 환급방법/환급일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제한 카드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입금 (무통장 입금)
환불요청 접수,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처리 후 10일 이내에 접수한 계좌로 환불이 완료됩니다. (평일 기준)

* 기타 환불 문의 : 헤리티지 뮤직스쿨 "Contact" 또는 카카오톡 채널 "헤리티지 뮤직스쿨" 1:1 문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