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학원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학원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학원비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원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학원비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학원비(학원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학원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학원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학원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헤리티지 뮤직스쿨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수강 중도포기자의 경우에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호, {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 운영업 해당내용} ☎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